- 자동차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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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 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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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등록구분 구비서류 공 통 사 항 이전등록신청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자동차세영수증), (양도인)
양수인(본인)직접등록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 대리등록시-양수인 인감증명서,위임장(인감날인)
※ 외국인-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15일이내 발급분)
재외국인-국내거소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15일이내 발급분)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등록시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공동명의 또는 보호자차량등록시)
→장애인과 공동명의자간 보호자 관계가 확인될 것매 매 (양도인)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임과 양수인이름,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
개인사업자 - 사실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15일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5일 이내)
(양수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대표이사가 직접 등록시 신분증 지참, 위임장 불필요)상 속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1통(2008.1.1이전 사망시 제적등본)
상속포기서(상속인을 제외한 상속권자)
신분증사본(상속포기자)
※ 상속순위 : 1) 배우자 및 직계비속 → 2) 배우자 및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1통(친권자가 인감날인)법원경매 경락결정 등본(법원)
이전등록촉탁서
경락대금 완납증명서확정판결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법인합병 법인등기부 등본(합병사항 기재)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합병계약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합병된 법인)법인전환 사업양수도계약서 또는 현물출자계약서(공증된 것)
법인등기부등본(신설법인)
감정평가서사본
법인인감증명서(신설법인)
폐업사실증명원(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자)공매에 의한 이전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공매금액납부영수증관용차량
매 각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매매계약서
매각대금납부영수증양도인 신청
(강제이전)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사용본거지 :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개인-주민등록주소,법인사업자-사업장소재지) - ※사용본거지 :
- 민원처리절차
- 접수(4번창구) → 고지서수령(5번창구) → 은행납부 → 영수증제출(5번창구) → 등록증수령(5번창구)
- 유의사항
- 이전등록기간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타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해야 함 - 범 칙 금
- 기간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최고 50만원
-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 : 10만원
-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초과 한 경우에는 매1일초과시마다 : 1만원 - 수수료 및 세율
- 수수료 : 증지대 1,000원, 인지대 3,000원(※지역무관 등록시 증지대 1,500원)
취득세,공채 문의: 749-1071~1072 - 주의사항
- 지역무관(사용본거지 이외 등록관청에 등록) 등록시 15시 30분까지 방문시 업무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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