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정보 마당

자동차 명의 이전서류

꿈에그린 2009. 3. 25. 15:35

명의 이전
중고차를 살 때는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청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가받게 됩니다.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이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명의 이전 등록 서류
 
구분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개인

인감증명서 1통

  자동차세 완납증명서1통

  양도위임장(인감도장날인)

주민등록등본 1통
개인 사업자

위와 동일

  사업자 사실 증명원 1통

주민등본 1통

  사업자 등록증

법인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양도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학원

인감증명서1통

  사업자 사실 증명원 1통

  자동차세 완납증명서1통

  양도위임장(인감도장 날인)

학원인가서 사본

  직인등록 확인서(교육구청)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본

종교단체

재단법인 설립인가서

  인감증명서 1통

  교회 직인증명서

  소속증명서 도는 재직증명서

  양도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자동차 완납증명서 1통

재단법인 설립인가서

  소속 증명원 또는 재직증명서

  교회직인 증명서

  회의록

  법인 인감증명서

   (공채 면제 신청용)

장애인

인감증명서 1통

  양도위임장 1통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주민등본1통

  장애자수첩 또는 국가유공자 수첩

외국인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일반

   이전과 같이 처리

  직접 등록창구에 와서 양도의사 표시의    날인을 하면 의사성립

  외국인 거주증명서(2인이상의 거주사실

   확인 보증서 및 공증서)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객

   관적인 서류(싸인, 여권)

출입국 사실증명서

  공증증서(국내거주사실에 관한 보증서

     2인 기재)

  주민등록증 제출시 일반등록과 같이 처리

※등록 관청에 따라 서류 요구사항이 다를수 있습니다.

     관할 차량등록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이전 등록세

등록기간 매수일로 부터 15일 이내, 증여받은날로 부터 20일 이내
등 록 처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구비서류
 공통서류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날인)

 양도인 (파는 사람)
개인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인감 증명서
자동차등록증,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최종분 영수증)

 양수인 (사는 사람)
개인 :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첨부서류 :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등록비용 수입증지 : 1,000원
수입인지 : 3,000원
취득세·등록세
교통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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