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新 七 去 之 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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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순구고(不順舅姑)거
남편이 장인장모에게 불효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재산의 반만 주고 내쫓을 수 있다.
물론 남편이 자기 친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자기 집안 내력이다. 
2. 무자(無子)거
남편 때문에 자식이 생기지 않으면 아내는 바람을 피워서 임신을 할 권리가 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남편에 대해서는그 아내가 재산의 반을 주고 내쫓을 수 있다

3. 음행(淫行)거
아내는 남편의 허락없이도 채팅을 하거나 바람을 피울수 있으나
남편은 아내 몰래 채팅을 한다거나 방송을 한다거나 바람을 피우다 들키면
그 아내는 재산의 반 중에서 위자료를 뺀 금액을 주고 내쫓을 수 있다.
물론 옷은 홀랑~ 벗겨서 내 쫓는다 ㅋㅋㅋㅋ 
4. 투(妬)거
남편은 아내가 바람을 핀다고 질투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계속 질투를 할 경우 아내는 재산의 반을 주고 남편을 내쫓을 수 있다.
물론 위자료같은건 주지 않아도 된다.

5. 악질(惡疾)거
음주 흡연등으로 건강을 해친 남편이 정력감퇴등으로
아내를 줄겁게 해주지 못할시에는 군말없이 재산의 반과 위자료와 살든 집을 아내에게 주고 나가야 한다.
. 6. 구설(口舌)거
여자는 수다스러운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나
남편은 말이 많으면 안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처가집 식구들 흉을 봐서는 안된다.
그런 남편은 아내로부터 재산의 반만을 받고 쫓겨나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도(盜)거
아내는 남편의 비상금을 뒤질 권리가 있으나
남자는 여자와 달리 손버릇이 나쁘면 안된다,
도벽이 있는 남편은 그 아내로부터 재산의 반을 받고 쫓겨나도 항의할 수 없다.

*. 부 칙
이 가족법은 호주제 폐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발효되고
남녀 역평등이 이루어져 정부조직내에 여성부가 폐지되고
남성부가 신설되면 자동 폐기된다.
새 신랑 되실 분들 꼬~옥 외워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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